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로 전환...비상 대응대체 '유지'

2022-07-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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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 현재 도내 평균 강수량 209.4㎜...주택 침수 등 피해 속출

도, 12월 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 기간 연장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일 도 전역에 발령된 호우경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30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존 비상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내 강수량은 평균 209.4㎜로 △수원 285㎜ △양주 283.5㎜ △광주 273㎜ △파주 261㎜ △성남 256㎜ △화성 256㎜ △포천 245㎜ 등에 많은 비가 내렸다.

또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중호우 피해 상황은 이재민 4세대 8명, 일시 대피 10세대 24명, 주택침수 30건, 농업시설 5건, 차량 침수 108대, 옹벽 붕괴 5건 등이다.

또 공공시설에서는 토사유출 등 30건, 도로 침하 1건, 가로수 전도 29건이 발생했다.

앞서 도는 6월 30일 오전 6시 10분,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가 내려지면서 이날 오전 5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호우경보는 7월 1일 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1475개소(산사태 304, 급경사지 151, 하천 211 등), 침수우려 취약도로 133개소, 야영장 17개소에 예찰 활동을 벌이는 한편 옥외광고판 보호 172건, 선박 안전지대 대피 80척, 차량 대피(하천 둔치주차장) 30개소/831대 등 예방조치를 했다.

또 임진강 접경지역(필승교‧군남댐)에는 수시로 경보방송과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필승교 수위는 30일 오후 9시 3.13m에서 이날 오전 6시 2.95m로 낮아졌다.

도는 임진강 수위 변화와 기상 상황을 지속 감시하며 피해 현황과 조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이와 함께 도는 이날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원에서 월 154만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 9500만원 이하, 군 지역 2억 6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768만원(4인 기준) 이하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54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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