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대해부-④] '배짱 행정' 이북5도위…행안부 감사서 개선요구 받고도 사전정보공표 규정 또 위반

2022-07-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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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작년 이북5도위 위반 사례 14건 적발…직전 감사대비 지적 2배 급증

업무추진비 미공개 등 사전정보공표 규정 위반 여전…취재 들어가자 늦장 일부 개선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위원회. [사진=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일부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이북5도위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총 14건에 이르는 경고·주의·개선 요구 등 조치를 처분한 바 있다. 직전 감사인 2018년 지적 건수 7건보다 2배 급증했다.
 

[사진 = 아주경제]

행안부 처분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동안 이북5도위가 감시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나 방만 운영 행태가 만연했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우선 업체 계약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규에 어긋난 행정 처리를 하거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북5도위는 △선금 지급 대상 부적정과 보증서 징구 소홀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하도급 승인업무 소홀과 계약 방법 변경 필요 △직원회의실 설치공사 업무추진 부적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미실시 △광고료 등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단일 공사에 대한 분할 계약 등 업무추진 부적정 등을 이유로 경고·시정·주의·개선 요구를 받았다.

깜깜이 행정도 지적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 5월 중 원문 정보공개 대상 문서 226건을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하지 않았다. 이북5도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해야 하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등 사전정보공표도 오랫동안 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원 복무관리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함경남도 사무국장 등 12명은 20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시간 탄력제 등 유연 근무를 허가받고도 출퇴근 시간 지정을 누락해 실제 이들이 언제 출퇴근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 따라 당직 근무자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선 안 되지만 일부 인원은 수당을 받아 갔고 특수업무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 역시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을 미실시한 사례도 지적됐다.

또 채용 과정도 부적절했다. 2019년 시도 사무소장 16명을 채용하는 면접 때 도민회 활동경력 평가 과정에서 동일 활동경력을 가진 면접자 간 평가 점수가 최대 10점이나 차이 난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 세부 평가 기준 없이 평가위원 재량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북5도위는 “지적 사항 총 14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북5도위 관계자는 “기록물과 정보공개 운영 관리 부적정 사항은 전자기록시스템 등록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공개 처리를 완료했고 예산 집행, 수당 지급, 용역·계약 부적정 등 사항에 대해선 관련자에 대한 주의·경고장을 발부하고 환수 조치도 완료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는 이북5도위 측 설명과 달리 사전정보공표 규정과 같은 일부 지적 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예산 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해 정보통신망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북5도위는 이 법에 따라 위원장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계약 현황은 반기마다, 주요 업무계획·업무중점사항·운영방향·세출예산현황·민간보조사업현황은 매년 초 공개해야 한다. 

본지 취재 결과 이북5도위는 사전정보공표 규정을 여전히 지키고 있지 않았다. 이북5도위는 6월 28일 기준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위원장과 5도 지사 업무추진비 내역은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사전정보공표 규정 위반 이유를 묻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6월 29일에야 올 1월부터 4월까지 위원장과 각 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갱신했다. 하지만 여전히 각 도지사 5월 업무추진비 내역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올해 세출예산 현황, 민간보조사업 현황은 연초 공개 대상임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북5도위는 지난해 세출예산 현황·민간보조사업 현황을 규정된 시기에서 7개월이 흐른 지난해 8월 게시한 바 있다.

연초에 공표해야 하는 이북5도위와 각 도 업무추진계획 중 위원회의 2022년 업무추진계획은 규정 시기보다 4개월이 흐른 지난 5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각 도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규정 시기보다 반년이 흐른 6월 29일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다가 30일 일부 도의 업무계획이 뒤늦게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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