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리는 일시적 2주택자 고민?…'신탁'으로 해결

2022-06-30 09:48
  • 글자크기 설정

신탁등기·수익권 양도로 취득세·양도세 해결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자세히 설명

[사진=법률사무소 새로]


법률사무소 새로(대표변호사 박예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양도세 해결방안’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마쳤다.
 
29일 방송은 주택 ‘거래 절벽’에 속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난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일시적 2주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돼 유예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양도세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세는 8%를 부담해야 한다.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8%를 냈다면 중과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나중에 기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1~3%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선 유예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등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택시장이 극심한 거래절벽에 빠져 집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호가를 낮춰 급매물로 내놔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새로가 속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예준 대표변호사는 “기존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더라도 주택을 신탁등기하고, 수익권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주택을 믿을 만한 사람을 수탁자로 해서 신탁등기를 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의 요건인 ‘처분’을 한 것이라서 이것만으로도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자체에서 ‘신탁 등기’만으로는 안 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수익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면 경제적 실질에 따른 양도도 일어난 것이어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인 ‘처분’에 확실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권의 양도를 통해서 신탁 부동산의 경제적 실질을 양도한다면 신탁 부동산 자체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무사·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박예준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법률과 세무·회계를 아우르는 복합적 절세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