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도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댈구' 11명 적발

2022-06-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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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전국으로 수사 확대중

댈구, 술·담배 등 대리구매해 SNS로 구매자 모집하고 택배로 전국에 판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전국에 걸쳐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 11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김 단장은 또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르며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용돈벌이 위해 중학생 등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에게 판매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범죄 주요 사례 [사진=경기도]

고교생 A 군은 2021년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으며 A 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사기전과 5범인 판매자 B 씨는 트위터 계정을 생성해 1271명의 팔로워를 모집한 후 전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성인용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안내하면서 구매를 의뢰한 청소년에게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중학생 C양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으며 D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속옷·양말 요구, 신체 노출 사진 게시 등 청소년 대상 2차 성범죄 위험 '심각'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직원들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수사 압수물품 및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또다른 E양(18)도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하고 수수료 150만원을 챙겼으며 E양은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한 남성 팔로워로부터 지속해서 팔로잉을 요청받아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판매자 F 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수사에 검거됐다.

김영수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면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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