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이날(한국 시간)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 약 6조원 걸린 10년간의 '국제 투자 분쟁'
론스타 사건은 외환은행을 살 수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그것을 되팔아 4조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이다. 사건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으로 외환은행이 위기를 겪고 있던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발단이 됐다.문제는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분류될 만큼 사정이 어려웠냐는 것이다. 보통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이면 부실은행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외환은행 BIS 비율이 내부 이사회에서는 10%로 보고됐는데, 금융감독원에는 6.16%로 보고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조작' 의혹이 커졌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며 46억7950만 달러(약 5조7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론스타 "금융위, 차별적 조치" vs 정부 "내외국민 동등대우"
2015년 5월 첫 심리가 개시됐다. 우리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중재 절차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29일인 이날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 법무부 "최종 선고 날, 투명하게 관련 정보 공개할 것"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