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차단" 금융당국, 선제자금 지원제도 만든다

2022-06-23 14:40
  • 글자크기 설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2차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권 리스크 요인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선다.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 과제를 부문별로 점검하면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이 모여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지원 기금을 설치해 자본 여력이 떨어지거나 유동성 부족 위험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 자본 확충이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예보 기능이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과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사채시장 위축으로 어려워진 기업 자금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 회사보증(P-CBO)과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 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선제 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복합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출이자와 물가 상승에 따라 중저신용자의 부실이 저축은행·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금융당국은 비은행권 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금융당국은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에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를 촉구했다. 여전사는 여전채를 통한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 때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돼 왔다. 저축은행·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자산 부실화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취약층 대출 규모는 각각 46조원과 74조8000억원이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위험도 우려 대상 중 하나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 대해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 문제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은 오는 10월, 안심전환대출은 9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조5000억원 규모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40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