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처럼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등록 기관도 노인복지관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 더욱 널리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문서다.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삶을 연장하는 시술을 뜻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첫 해 전국적으로 8만 6691명이 동의했고 이어 2019년 53만 2667명, 2020년 79만 193명, 2021년 115만 858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월 현재 130만 8938명이 서명했다. 4년 만에 14배 이상 늘었다.
광주·전남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광주에서 155명, 전남에서 195명이 서명한 이후 꾸준히 늘었다. 올해 5월에는 광주 2만 8000여명, 전남 3만 5000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4년 사이 180배나 늘어난 것이다.
등록기관도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를 보면 전국 등록 기관이 568곳으로 늘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 131곳, 의료기관 133곳, 비영리단체 34곳, 공공기관 2곳, 노인복지관 30곳,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출장소 238곳 등이다.
광주·전남에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영광군노인복지관 3곳이 추가 지정돼 등록 기관은 51곳으로 늘었다. 광주 11곳, 전남 40곳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노인복지관까지 포함돼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4종류 기관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