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내에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10년을 맞는 해이다. 세종시는 예정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심)로 행정구역이 법정동으로 정해져 있다. 예정지역 중 일부 지역이 아직까지 면단위 행정구역으로 동단위로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내달 1일부터 면단위 예정지역인 면단위 지역도 동단위 행정구역으로 변경된다.
최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연기면 세종(S-1 生)·누리·한별리, 연동면 다솜·용호리 등 5개 리(里)를 폐지하고 세종·누리한별·다솜·용호동 등 5개 법정동을 설치한다.
이후 4생활권 입주, 5-6생활권 개발 등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완료·추진되면서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집현‧합강‧해밀‧산울리 4개 생활권을 먼저 동으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3단계 건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 등 개발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행정구역상 리로 남아있던 5개 생활권을 올해까지 동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높여왔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승인요청,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올해 4월 20일 세종(S-1生)·누리(6-1生)·한별(6-2生)·다솜(5-2生)·용호리(5-3生) 등 5개 생활권을 동으로 전환하는 행정구역 관련 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따라서, 종전 18동에서 23동으로 5동이 늘었고, 법정리는 122리에서 117리로 5리가 줄게 돼 지역내 법정동·리는 23동, 117리가 된다. 5개 생활권이 동으로 전환되면 세종동은 새롬동에서, 누리·한별동은 해밀동에서, 다솜‧용호동은 반곡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예정지역 내 모든 생활권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세종시 행정구역의 큰 틀이 완성됐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동(복컴) 개청 등 행정서비스 체계를 차질 없이 갖춰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