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폭 30→37% 검토…이르면 19일 발표

2022-06-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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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대폭 37%로 확대

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6월 17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100원 선 안팎으로 치솟자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치로 조정하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올리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 ℓ당 820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졌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세율 적용 시 유류세는 ℓ당 736원인데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ℓ당 516원이 된다. 유류세가 ℓ당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ℓ당 2104.20원으로 2100원 선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휘발유는 ℓ당 2098.45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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