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는 "A의원과 부친이 지분 59%를 소유한 B건설회사와 지난해 18건, 7억4000만원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며 "지방의회 의원은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불법 수의계약 중에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B건설회사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업내용을 의도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른 사업으로 발주하고 분할(쪼개기)발주를 해 A의원에게 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면서 "사익에만 몰두하는 A의원은 자격이 없음에도 이번 전주시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전주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며 "민주당은 이보다 미약한 불법행위를 한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 지역 정치발전을 위해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전주시의원 직을 사퇴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같은 날 "전주시의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A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야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시민연대는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A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