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 방송에 출연해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팔아 떼돈을 벌면 무슨 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돕는 '중개보조원'임에도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사칭한 부동산업자 박종복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행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돕는 '중개보조원'임에도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사칭한 부동산업자 박종복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행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공인중개사 사칭 땐 무슨 혐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8조). 박씨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박씨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공인중개사도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49조 제1항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박씨의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개별 법률에 자격 사칭과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어 자격 사칭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자격 사칭으로 큰돈을 벌었을 때는
자격 사칭의 범죄행위로 큰돈을 벌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우리나라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과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 사칭의 범죄로 큰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격 사칭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에 자격 사칭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등 명예훼손 가능성
박씨는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등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산을 불려줬다고 말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집, 땅,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원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채”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한 경우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가 훼손되어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줬다는 정도의 발언으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박씨는 한 언론매체에 “공인중개사 사칭 논란 중 맞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낼 예정이며, 입장문을 통해 논란과 관련된 내용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8조). 박씨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박씨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공인중개사도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49조 제1항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박씨의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개별 법률에 자격 사칭과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어 자격 사칭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자격 사칭으로 큰돈을 벌었을 때는
자격 사칭의 범죄행위로 큰돈을 벌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우리나라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과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 사칭의 범죄로 큰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격 사칭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에 자격 사칭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등 명예훼손 가능성
박씨는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등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산을 불려줬다고 말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집, 땅,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원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채”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한 경우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가 훼손되어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줬다는 정도의 발언으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박씨는 한 언론매체에 “공인중개사 사칭 논란 중 맞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낼 예정이며, 입장문을 통해 논란과 관련된 내용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말을 한사람이
맞는것도 있고 틀린것도 있다는
말로는 천상유수는
하지만 책임진다는 말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