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동안 당뇨 등 지병으로 서울대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