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조세불복제도로 세금 취소·변경 7조 육박

2022-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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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규모가 7조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제도로 부과를 취소·변경한 세금은 7조4816억원이었다.
 
조세불복제도란 위법·부당한 국세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지난해 납세자가 청구한 건 중 2240건을 처리해 490건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6024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지했다. 최근 5년으로 넓혀보면 1만1925건 중 2640건을 채택해 총 1조9509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단했다.
 
이의신청은 지난해 3558건 중 3083건을 처리해 580건을 인용했으며 863억원 규모다. 최근 5년간은 1만6057건 중 3194건을 인용해 총 3662건의 과세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심사청구는 지난해 401건을 처리해 76건을 인용했고 81억원에 대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최근 5년간은 2046건을 처리해 461건을 인용했고, 인용 금액은 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7019건 중 6239건을 처리하고 2694건을 인용했으며, 금액은 1조3161억원이다. 최근 5년간은 3만656건의 청구 중 2만8591건을 처리했고, 이 중 9037건, 5조884억원을 인용했다.
 
지난 5년간 처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총 5만8619건이다. 이 중 1만5332건이 채택·인용돼 국세청은 7조4000억원이 넘는 세금의 부과를 중지하거나 돌려줬다.
 
윤창현 의원은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인 자영업자의 현실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국세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라며 조세불복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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