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의 미발매 의상을 입었다며 협찬 의혹을 제기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주장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디올 측은 처음에는 해당 의상을 협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논쟁 한발 물러선 디올..."브랜드 확인 어렵다"
3일 디올코리아 측은 "김 여사에게 해당 의상을 협찬해 줬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진 속 착용한 재킷이 디올 브랜드인지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황교익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을 입은 사진을 게재하고 "명품은 발매 없이 단골에게만 상품을 알려서 판매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가) 디올 단골이어서 미발매 의상을 구매했을 수 있다"고 협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의 의상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서 입고 나온 재킷을 가리킨다.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디올의 '가을-겨울 패션쇼'에 참석한 미국 드라마 '가십걸'의 실제 모델 올리비아 팔레르모가 입은 의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품은 디올 측에서 정식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다.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희귀템'인 셈이다. 실제 해당 재킷은 디올 홈페이지에선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디올이 김 여사에게 협찬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평소 블라우스, 재킷, 신발 등 디올 제품을 자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 사진에서는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스니커즈를 신었다. 전날 28일 사전투표 당시에도 디올 블라우스를 착용했다.
◆김건희, '통화내용 유출' 서울의소리 상대 소송... 법원은 조정 회부
김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부치기로 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법원은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들 간 협의를 매개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는다.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분 공개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MBC와 '서울의소리'는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각각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논쟁 한발 물러선 디올..."브랜드 확인 어렵다"
3일 디올코리아 측은 "김 여사에게 해당 의상을 협찬해 줬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진 속 착용한 재킷이 디올 브랜드인지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황교익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을 입은 사진을 게재하고 "명품은 발매 없이 단골에게만 상품을 알려서 판매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가) 디올 단골이어서 미발매 의상을 구매했을 수 있다"고 협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디올 측에서 정식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다.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희귀템'인 셈이다. 실제 해당 재킷은 디올 홈페이지에선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디올이 김 여사에게 협찬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평소 블라우스, 재킷, 신발 등 디올 제품을 자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 사진에서는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스니커즈를 신었다. 전날 28일 사전투표 당시에도 디올 블라우스를 착용했다.
◆김건희, '통화내용 유출' 서울의소리 상대 소송... 법원은 조정 회부
김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부치기로 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법원은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들 간 협의를 매개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는다.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분 공개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MBC와 '서울의소리'는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각각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