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퇴직자 800여명, '통상임금 격려금 지급 소송' 일부 승소

2022-06-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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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조, 퇴직자 834명에 100만원씩 배상하라"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25일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2022년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취소 대가로 받은 합의금(격려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퇴직자들이 현대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노조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9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6년여 동안 계속된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현대차는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는데,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될 때 재직하다 퇴직한 직원들은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퇴직자들은 "노조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나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며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에겐 주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 노동자가 퇴직해도 지급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근로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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