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인터파크 인수 마지막 관문…공정위에 주식취득 신고

2022-06-02 10:00
  • 글자크기 설정

"경쟁제한성 여부 면밀히 심사할 것"

[사진=야놀자 CI]


숙박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여행·공연 예매 사업부 인수에 대해 경쟁당국이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취득(70%)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 여행·항공·공연 예매와 쇼핑 등 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국내 1위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제휴를 맺은 만큼 여행과 티켓 예매에 강점이 있는 인터파크와의 인수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야놀자는 국내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데일리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건의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

항공·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예약(숙박)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루어진다.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