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시민단체에 경찰이 집회제한을 통고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양산경찰서는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을 통고했다.
집회제한 통고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과격한 집회나 욕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단체는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집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확성기·방송차는 사용할 수 없고, 손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명예훼손이 될만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 집회에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