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김진열 군위군수 선거 후보의 밴드에 김진열 후보가 당선되면 가구당 100만원을 바로 지급한다는 글을 김진열 후보의 명의로 게재 후 이내 삭제가 된 바가 있었다.
이후 지난 5월 30일, 김진열 후보의 운동원인 양지동에 거주하는 A 씨가 군위군 고로면 낙전리 사리밭골에 사는 B 씨에게 김진열 후보를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지능팀과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사하고 있다.
김진열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A 씨는 지난 5월 12일, 김영만 군위군수 후보가 직접 현금 살포 후 구속 수감되었다는 허위사실을 흘리고 다녀 적발된 바가 있는 운동원이다.
지역 군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지난 30일에 일어난 금품선거건으로 관내 경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조사중이라 선관위에서도 경찰에 내용을 통보 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