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반기업 철폐에 화답..."경영권 방어수단 도입해야"

2022-05-30 19:35
  •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법 개정 주장도…"공정위 역할 재정립 시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방문해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한 뒤 청사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위해 직접 음식을 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과감한 반기업 규제 철폐 의지를 드러내자 국회도 이에 화답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국내에 도입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를 약속한 만큼 지난 정부에서 대거 양산된 반기업 규제들에 대한 과감한 철폐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시장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영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에서 악의적 외국자본에 노출된 우리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경영권 침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대통령실 수석들을 향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며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나가야 한다"며 국회와의 공조도 당부했다.

토론회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두 번째 세션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고, 이에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와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을 우려해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재조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새 정부는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늘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중대한 경쟁 제한적 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정위 조사 시 조사대상과 범위의 예측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