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물가 상승 등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할 방침이다. 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지선 사흘 앞두고 추경 마침내 합의...지출규모 36.4조원→39조원, 2.8조원 확대 #수보회의 #윤석열 #추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성휘 noircie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