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3일부터 25일까지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를 의결했다.
정부는 3월 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집행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 수준 절감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관행적 보조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성과 미흡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수혜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46개)했다.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2개)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사업규모를 감축(213개)했다.
이번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2023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023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