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죄를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허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최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