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긴 '도심 집회'...민노총 간부 구속기소

2022-05-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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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진 조직쟁의실장과 관계자 30여명 수사 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구속된 윤택근 최저임금위원 석방하라' 라고 적힌 손팻말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윤태근 수석부위원장(57)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역과 동대문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명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2만여 명이 참여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는데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집회를 이끌었다. 검찰은 윤 부위원장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송치된 최국진 조직쟁의실장과 30여명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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