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노사 갈등 격화 우려"

2022-05-26 15:30
  • 글자크기 설정

중견련 논평…"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현장 혼란·소송 남발 우려"

[사진=중견련]


중견기업계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6일 논평을 내고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 현장의 혼란과 임금 소송 남발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간 이익 균형의 근시안적 목표를 넘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의 근본 취지 아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요소인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임금피크제 개선,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