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키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심의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진단적합성 확인, 위험기간(접종 후 42일 이내) 내 발생 여부와 배제 진단 확인 등을 고려해 심낭염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으로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심의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진단적합성 확인, 위험기간(접종 후 42일 이내) 내 발생 여부와 배제 진단 확인 등을 고려해 심낭염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으로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