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조직 신설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왜 이제와서 논란이 될까.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문제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 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 → 세평 → 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는 방식으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 조직 신설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검증 기능을 수사권을 가진 곳 혹은 수사 지휘권을 가진 곳에서 무한 축적한다는 이 시스템은 오히려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부활을 예고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인수위 때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감히 할 거냐'고 생각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대선 때도 문제제기를 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담당 기관을 두자고 한 것에 대해선 "장 의원 말대로 하려면 국정원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법을 보면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명시돼 있다. 국내 정보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인사 관련 정보라는 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국정원이 여러 가지 국내 정보를 입법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서 매번 보고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지 않나"라며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과거에 잘못됐다고 인정됐던 걸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