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2022-05-24 17:37
  • 글자크기 설정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 지양

평택경찰서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호을을 얻고있다 [사진=평택경찰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참석 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는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의 경미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경미심사위원회에서 피해정도,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즈를 절취한 사건 등 6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감경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박정웅 평택경찰서장은 “앞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시민공감 치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평택과 안성을 연결하는 국도38호선 소사2지구사거리 신호체계 및 차로개선하여 교통소통개선 및 교통사고예방으로 시민편익을 크게 증진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소통 I·n·g 종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국도38호선 출퇴근 상습정체구간을 개선대상으로 선정하고 직진신호시간 증대, 차로폭조정을 통한 좌회전전용차로 추가확보하여 교통체증 개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