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제공]
지난해 2073개 기관의 공직자 174만명(95%)이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했고,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16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유형별 이수율은 교육청(98.1%), 중앙행정기관(97.3%), 공직유관단체(94.5%), 지방자치단체(92.2%), 지방의회(88.8%), 국·공립대학(62.7%) 등 순이었다.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의회, 공주대 등 청렴교육 이수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90개였다. 또 부패방지 의무교육 대상인 2097개 공공기관 중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4개에 이른다.
기관장 참여율은 교육청(97.4%), 중앙행정기관(94.3%), 공직유관단체(87.1%), 지방의회(77.8%), 지자체(70%), 국·공립대(47.4%) 순으로 높았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교육청(98.2%), 중앙행정기관(94.9%), 공직유관단체(91.2%), 지자체(81.8%), 지방의회(87.6%), 국·공립대(6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선출직 지자체장(70%)과 지방의회의원(77.8%)의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이수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패방지 의무교육이 시행 6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으나 국·공립대나 지자체와 지방의회,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