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는 기초·광역단체장 선거, 비례대표를 포함한 기초·광역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7장의 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치르는 선거에 따라 한 장을 더 받을 수도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수에 따라 덜 받을 수도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지를 적게 받는 단일 선거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단체장,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회 의원, 교육감 선거만 이뤄진다. 이에 따라 받는 용지는 4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5장의 용지를 받는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용지를 받는 곳은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성남시 분당갑, 강원 원주갑, 보령 서천군, 창원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이다. 7개 지역구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자치단체 내 다른 지역보다 용지가 하나 더 많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투표 당선자에 대해 선거 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별도의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 당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1일 기준 전국 기초단체장 후보 중 무투표 당선인은 6명이다. 지역은 대구시 중구청장, 대구시 달서구청장, 광주시 광산구청장, 전남 보성군수, 전남 해남군수, 경북 예천군수 등이다. 교육의원의 경우 제주도 제주시 서부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9개 동 유권자는 5~6장(보궐선거 포함)을 받는 다른 제주 선거구와 달리, 4장의 용지를 받는다. 서울시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강남구 제5선거구와 제6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와, 용지가 최소 한 장씩 적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일을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사례를 포함해 전국 321개 선거구에서 509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최소 한 장 이상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지를 적게 받는 단일 선거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단체장,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회 의원, 교육감 선거만 이뤄진다. 이에 따라 받는 용지는 4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5장의 용지를 받는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용지를 받는 곳은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성남시 분당갑, 강원 원주갑, 보령 서천군, 창원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이다. 7개 지역구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자치단체 내 다른 지역보다 용지가 하나 더 많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투표 당선자에 대해 선거 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별도의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 당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1일 기준 전국 기초단체장 후보 중 무투표 당선인은 6명이다. 지역은 대구시 중구청장, 대구시 달서구청장, 광주시 광산구청장, 전남 보성군수, 전남 해남군수, 경북 예천군수 등이다. 교육의원의 경우 제주도 제주시 서부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9개 동 유권자는 5~6장(보궐선거 포함)을 받는 다른 제주 선거구와 달리, 4장의 용지를 받는다. 서울시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강남구 제5선거구와 제6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와, 용지가 최소 한 장씩 적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일을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사례를 포함해 전국 321개 선거구에서 509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최소 한 장 이상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