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해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대행업체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등록전환 추진단이나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폐공)를 원하면 환경부에서 원상복구(폐공)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해 자진신고를 했어도 타법에 저촉돼 그간 허가받지 못한 지하수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원상복구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7, 2020년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기에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사용시설의 등록과 불용 시설의 폐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흥시, 시민 불편 줄이고 행정 효율 높이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개시
시흥시는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을 간소화해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는 적극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최근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대면 실시간 자격확인을 통해 수강료를 즉시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돼 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강료 감면 자격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다.
시가 구축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주민이 해당된다.
시는 비대면 자격 확인을 통해 감면 절차를 간소화해 민감 정보 공개로 인한 부담감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개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청렴도를 높임으로써 교육도시 시흥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