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간호법 제정에 의사·간호조무사가 연대한 이유

2022-05-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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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부터 추진된 간호사들 숙원

코로나19·대선 거치며 정치권 관심

의사·간호조무사 "집단이익만 대변"

의료계 충돌에 시민들 "파업 걱정"

지난 22일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의료계에 함께 몸담고 있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주최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다. 간호법은 지난 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사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고 비판한다. 간호법 제정은 응급구조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개별 법안이 따로 없는 직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당초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그러자 의사들은 ‘진료 보조’에 머물던 기존 의료법보다 간호사 업무 범위가 늘어난다고 반발했다. 간호사가 처방전을 따로 받아 의사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들의 계속되는 반대에 결국 국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또 다른 반발 집단인 간호조무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현장을 지탱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으로 설 자리를 잃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어질 것”이라며 “85만 간호조무사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또 “고졸, 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열악한 노동 환경, 부당 대우 등 차별적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헌신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땀과 눈물에 등을 돌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돼도 여전히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에 임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젊은 간호사가 10명 가운데 4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별도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1977년부터 추진해온 숙원이다. 줄곧 의사들의 반대 등에 좌절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탄력을 받게 됐다.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했을 정도로 간호사들의 수고가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20대 대선까지 겹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간호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인들의 엇갈린 주장에 시민들은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양측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어느 한 쪽 편을 들고 싶지 않다”, “충돌이 의료 파업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함과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정확히 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제정돼야 할 필요는 있다”, “코로나로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은 것도 간호사의 희생이 아닐까 생각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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