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징역 1년 3개월…'심신 미약' 인정

2022-05-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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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씨가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A씨는 "조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간 것"이라며 "조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를 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범행한) 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징역 13년이다. 심신 미약을 인정받으면 처단형 범위는 징역 6개월∼6년 6개월로 감형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 16일 오후 조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차 기소됐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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