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의 중소제조업 절반 이상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제조업 54.9%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 등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월 20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진행됐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구인난이 39.6%로 가장 많았다.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20%로 뒤를 이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22.6%, 추가인력 채용 22.1% 등 순이었다.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0.9%에 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돼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29인 기업의 52.0%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 중이라고 답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81.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49.1%가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73.3%는 향후에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다는 항목을 선택했다. 제도 도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로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순으로 꼽았다.
또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의 54.2%는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지목했다.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는 항목이 5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 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 23.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