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불충분할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 후보는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선거캠프 측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지난 2월 정의당 세종시당 등은 이 후보가 서울시 소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검진비용을 할인받았고, 이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후보를 상대로 3개월 간 위법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
이춘희 후보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은 후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였고, 특혜를 받은 일이 없다. 그런데도 저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마음이 아팠다"라며 "경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허위사실이 반복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흑색 선거전이 아닌 미래에 대한 정책을 바탕으로 선택받는 깨끗한 선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