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특허상담 챗봇의 화면 구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은 특허신청 방법, 특허고객번호 발급 방법, 출원비용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다.
이에 챗봇 내에는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가 마련됐다. 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분야 상담도 가능하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헤 구축됐다”며 “구축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