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가격 폭락으로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중단·상장폐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자 황급히 동향 점검에 착수했다. 루나와 UST가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만큼 국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해당 코인에 대한 국내 거래소 보유 물량과 이용자 수, 폭락 사태 발생 이유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의 점검은 해당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아닌 사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금융당국이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등에 대해 직접적인 검사나 자료 요구, 제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에게 거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혹은 향후 관련법 제정 등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규율하지 않고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서 "현재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외 주요 거래소들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루나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에 나섰거나 상폐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단타로 차익실현에 나서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글로벌 시세 대비 국내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코인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루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0.0003199달러(약 0.41원)에 거래된 반면 같은 시간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 루나는 1428원 전후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사태 여파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 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등 총 6건이며,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새 정부 역시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등 제도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