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 참여 독려

2022-05-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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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가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지방우정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업 홍보사업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수성구을 선거구)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거인명부는 구‧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월 10일, 현재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다.
 
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용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동안 구‧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5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수성구을 선거구)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3.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등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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