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는 '항만시설사용료' 책임 대상 아니다"...한결 가벼워진 선박금융 부담

2022-05-13 17:50
  • 글자크기 설정
선박금융사가 담보물로 있는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해운업계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해운협회 빌딩에서 열린 ‘제46회 선박건조금융법정책 연구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격부인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금융사가 항만사용료의 책임을 부담하지않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6월 항만공사가 선박금융사 A를 상대로 낸 ‘항만시설료사용 청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이 금융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금융사가 파산 또는 회생한 해운사의 담보물에 대한 항만사용료 책임이 없다는 법리가 나왔다”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금융사가 항만사용료 등을 책임지는 법인격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선박의 소유주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실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돌입 이후 부산항에 정박된 선박의 사용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가 쟁점이다. 당초 항만공사는 서류상 선박 소유주인 SPC에 시설비용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인 소재지가 해외에 있어 비용 회수가 힘들다고 판단, 채권자 지위로 해당 선박을 담보물로 잡고 있는 선박금융사에 항만사용료를 청구했다.
 
항만공사는 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청한 점 △주도적으로 선박을 매도한 점 △해당 선박에 관해 발생한 유류대금을 부담한 점 △선박보험 등에 직접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법인격 부인’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격 부인은 특정 사안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됐을 경우, 이를 부인하고 사안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리를 말한다.
 
정리하면 금융권이 한진해운의 선박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니, 항만사용료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선박금융권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선박금융사가 배후에서 완전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도 보기 힘든만큼 법인격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만공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법리는 뒤집기 어렵고 하급심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향후 있을 비슷한 사례에서도 금융권은 항만사용료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회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협 김앤장 변호사는 “법인격부인의 대상이 아님을 판단함에 있어 동일이사, 동일주소, 계좌의 활성 등 구체적인 부분을 보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의미있는 판결이지만 금융권이 항만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채권회수를 위해 선박을 다른 해운사가 운영하도록 한다거나 매각을 하려해도 항만공사가 선박을 압류하고 있으면 결국 이를 지불하는 것은 금융권”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연구회에서는 해운전문가들이 모여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현안은 진단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12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해운협회 빌딩에서 열린 ‘제46회 선박건조금융법정책 연구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현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