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90%는 초과 세수…53조 오차 생긴 이유는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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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또다시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

세수 오차 없었으면 국채 발행 불가피했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약 6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마련했다. 이 중 90%인 53조원가량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더 걷힌 세금으로 추경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수 집계를 놓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윤 정부 들어 처음이자 올해 두 번째로, 59조4000억원 규모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 가용재원(8조1000억원)과 지출 구조조정(7조원), 초과 세수(53조3000억원)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때 거론됐던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초과 세수가 상당한 데다 지출 구조조정과 가용 재원 발굴을 통해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53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44조3000억원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7월 편성한 올해 세입 예산은 작년 실적(343조1000억원)보다 낮았으나 이후 환율이나 물가, 유가, 수입액 등 정책 환경 변화가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30조원, 근로소득세 10조원, 양도소득세 10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선 법인세는 작년 실적에 따라 지난 3월까지 납부를 마쳤기 때문에 올해 경기 흐름과는 큰 관계가 없이 30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다. 통상 임금이 줄어들 경우 근로소득세가 감소한다. 그러나 올해 임금 축소가 예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당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더 걷히지 않았을 경우 문제다. 고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혔을 때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최근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최선의 추계"라며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은 과대 추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은 착수지연 예상 사업(3조2000억원), 연례적 집행 부진(1조5000억원), 정책금융 정비(1조2000억원) 등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착수 지연 사업은 사업설계가 지연 또는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에 따라 착수 지연이 예상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을 감액할 계획이다. 또 전년도 이월액이나 최근 실 집행률 등을 고려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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