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 아동은 모두 415명으로 국내 입양이 226명(54.5%), 국외 입양이 189명(45.5%)이었다. 2019년 704명, 2020년 492명 등으로 감소세가 완연하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협약’에 기초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원가족 양육 지원, 해외 입양인 친생 부모의 입양정보 공개 요청권, 입양 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직격탄이 됐다. 인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국내 입양은 물론 해외 입양도 어려워진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7만명에 이른다. 한국전쟁 기간에 통계가 누락된 점을 고려하면 해외로 떠난 입양 아동 수는 20만명을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도 232명이 해외에 입양돼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여전히 해외로의 입양이 많다는 의미다.
2020년 국내 입양은 26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아 비중은 65.4%(170명)로 집계됐다. 반면, 국외 입양의 경우 남아 비율이 82.8%(192명)에 달했다. 국내에서 입양되지 못한 남아들이 대거 해외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는 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입양 부모는 천사다”, “힘든 선택 했다”, “다 크면 친부모 찾아가겠지” 등의 글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해외 입양을 앞두고 위탁 가정이 돌보던 생후 13개월 된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아동의 몸에 멍과 화상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입양 아동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에 200만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급하고,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오는 7월부터는 입양 대상 아동이 새 가정을 만나기 전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 부모에게 보호비 월 1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