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변협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 등 변호사 업계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법 등 비교적 복잡한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에 의존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협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까다로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호사법의 해석, 그리고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뒤집고, 경찰 수사 도중 갑작스레 발표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며 "변호사 특정 알선 도구로 활용된 형량예측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점은 여러 의문을 자아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라며 "변협 또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톡은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할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