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산안법 위반 103건 적발…과태료 8000만원

2022-05-12 12:00
  • 글자크기 설정

노동부, 전국 7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감독

103건 중 60건 사법조치…39건 과태료 부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사흘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에 대해 노동당국이 100건이 넘는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0건은 사법조치했으며,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 올해 들어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산업재해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31건)가 전체(59건)의 52.5% 차지하는 등 한 번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부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18건)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 적발됐다.

사업 특성상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미실시, 위험성 감소대책의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완료 여부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