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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 중 큰 기대감을 모아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11일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대선 이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이 계속되자, 향후 집값 불안의 '화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 등 규제 완화 시기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해당 문건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나 노후신도시 재생특별법(1기 신도시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도시 특성을 감안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역·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초환 규제 완화의 경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지만, 현재 서초구 반포현대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어 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인수위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담금 완화 대상은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등이 중심'으로 명시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고,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의 사전청약 공급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최초 공급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올해 하반기 증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문제로 일반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어 산정기준을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문건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렵다고 보면서 오는 8월 전후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11월까지 재검토하고, 내년도 주택가격 공시분 적용을 목표로 연내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4월 작성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졌으며, A4용지 1170쪽 분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담겨 있다. 인수위는 해당 문건을 외부에 발표한 바 없지만 이날 오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물이 올라온 뒤 급속도로 퍼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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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표지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