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공급·주거비 지원 통해 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나서

2022-05-11 07:27
  • 글자크기 설정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166호 공급물량 확보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료 및 대출이율 50%로 인하 방침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추진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1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166호 우선 입주와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매년 4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른 나이에 퇴소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GH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주거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2022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GH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으로 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등 총 166호 배정해 우선 입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는 2021년 계획물량 103호보다 지원 규모가 63호 늘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신청 수요를 고려해 공급물량을 유동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유형별로 주거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 2000만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으며 이는 도가 2021년 6월 7월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같은 해 10월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GH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95%만 지원,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입주를 기피했다.

도는 2022년부터 만 2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만 21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존 주거비 지원 정책인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원) 및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2% 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이자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6% 이하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청년월세(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부터 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전문가를 모집·배치해 임대주택, 주거비, 입주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외 입주 시 도배·장판, 이불, 식기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책상과 침대 등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