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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형사소송법이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검수완박'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다. 통상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한다.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다. 통상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