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해당되는 물건의 토지는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물은 군청 도시건축과에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종중·재단 등 비법인도 전·답의 농지를 제외한 물건은 특별조치법으로 처리 가능하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취득 사유가 매매·증여 등 법률상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신청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등기가 없거나 등기 상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관계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군민들께서는 특별조치법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