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대고시 개정 농림·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

2022-05-04 15:13
  • 글자크기 설정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가 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으로 농림·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골자는 △기존 공장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 권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 △발생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려는 경우 등이다.

그 동안 시는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이하의 공업용지만 허용되는 면적 제한과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특대고시’로 인한 환경적 입지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5847개의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