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골자는 △기존 공장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 권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 △발생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려는 경우 등이다.
그 동안 시는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이하의 공업용지만 허용되는 면적 제한과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특대고시’로 인한 환경적 입지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5847개의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