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요양병원 한시적 접촉 면회 허용

2022-05-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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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이 오는 22일까지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무안군]

전남 무안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요양병원 대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접촉 면회는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일부터 3일 이상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면회객은 3차 접종을 마쳐야 하며, 기확진자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까지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된다.
 
또한 입소자와 면회객은 KF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면회 중에는 음식물과 음료 섭취도 금지된다.
 
박홍근 보건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접촉 면회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회객과 시설관리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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