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지하철 승강장서 마스크 벗어도 될까?

2022-05-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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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턴 실외서 '노 마스크'…566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

벽면 뚫린 실외 전철 승강장서 마스크 안 써도 돼…실내라면 착용해야

'야외에서 마스크 벗으니 웃음이 절로' [사진=연합뉴스]

월요일인 2일부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날 기준 566일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셈이다. 다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노 마스크'가 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실외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방이 탁 트인 학교 운동장에서 학급 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지금까진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이날부턴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이 밖에도 야외에서 이뤄지는 결혼식이나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튀기 쉬워 실외라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이 밖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건물서 나와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지하철을 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명확하게 나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즉 지하철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기존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경우엔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처럼 승강장이 야외에 있고 벽면이 뚫려 있는 승강장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셈이다.

또 실내 공간 중에선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방역 당국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단 점을 우려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시민들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을 포함하면 2년이 훌쩍 넘는다. 당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곳곳에선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온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져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 출생 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인당 주 2장씩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급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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