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교보증권에 기관주의에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다.
1일 금감원은 교보증권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장외 파생 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총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2019년 기존 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TRS 계약을 체결해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 자산을 이전하면서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한 점도 적발됐다.
교보증권은 2017~2020년에 집합투자 규약에 따른 자산 편입 비율 제한 등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2019~2020년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한 점도 적발됐다.